의뢰인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과거 회사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이유로 한 해고, 감봉, 전보, 직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직접 대응하며, 실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회사 내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정리
우선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에 대한 각종 인사 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인사위원회 운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사에 대비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익신고 사실을 의뢰인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인식하였는지, 실제 인사조치가 어떠한 절차와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수사기관이 사건 전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참고자료 제출을 통한 객관적 사실관계 소명
아울러 법무법인 시그널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노동위원회 판정서, 행정법원 판결문 등 다수의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인사상·경영상 사유와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변론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공익신고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기존 사유와 인사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공익신고 이후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실제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